반응형 운동하면서절세1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연말정산 소득공제!(+최대 300만 원 혜택 받는 방법)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가 소득공제 항목에 새롭게 포함됩니다.이제는 단순히 건강을 위해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까지 아낄 수 있는 절세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특히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꿀정보입니다. ✅ 소득공제 되는 체육시설, 뭐가 달라졌을까?기존에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출분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15% 공제를 받을 수 있었죠.하지만 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항목으로 분류되어 추가로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특히 문화비 소득공제는 기존 일반 공제 외에 ‘추가 한도’로 인정되기 때문에, 최대 300만 원 한도까지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떤 조건을.. 2025. 6.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