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가 소득공제 항목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건강을 위해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까지 아낄 수 있는 절세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꿀정보입니다.
✅ 소득공제 되는 체육시설, 뭐가 달라졌을까?
기존에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출분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15% 공제를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항목으로 분류되어 추가로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문화비 소득공제는 기존 일반 공제 외에 ‘추가 한도’로 인정되기 때문에, 최대 300만 원 한도까지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을까?
조건 | 상세 내용 |
---|---|
대상자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이용시설 |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체육시설 (헬스장, 수영장 등) |
결제수단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지출 증빙 필수 |
지출조건 |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초과 시 적용 |
📌 주의! 아무 헬스장·수영장이나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시설’인지 확인하고 결제해야 합니다.
💸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실사례로 확인해 보세요!
예시) 헬스장 이용료 50만 원 + PT 비용 100만 원 결제한 경우
- 기존 공제 방식: 150만 원 × 15% = 22만 5천 원
- 문화비 소득공제 포함:
- 헬스장 50만 + PT 50만 → 30% 공제 = 30만 원
- 나머지 PT 50만 → 15% 공제 = 7.5만 원
총 공제액 = 37만 5천 원 → 15만 원 추가 혜택
📣 소비자에게는 ‘세금 절약’… 사업자에게는 ‘매출 증대 기회’!
요즘 소비자들은 단순히 운동 시설을 고르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가능한 시설인지’를 확인하고 선택하는 고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사업자라면?
- 2025년 6월 30일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필요
- 등록 시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시설 정보 노출 → 홍보 효과
- 연말정산에 민감한 30~50대 직장인층 유입 기대
💬 실제 반응은? SNS에서도 화제!
“운동하면 나라가 돈을 돌려준다고요?”
“지방도 줄이고, 세금도 줄이고!”
“이제 운동도 소득공제 되는 시설에서만!”
🧠 이런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립니다!
- 매달 헬스장, 수영장 비용으로 10만 원 이상 지출하는 분
-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은 직장인
- 근로소득자 중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분
- 헬스장·체육시설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사업자
✨ 마무리 요약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는 ‘운동 = 절세’라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건강도 챙기고 세금도 아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운동을 시작할 때도, 연말정산까지 고려하세요!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록 전, ‘소득공제 가능한지’ 확인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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