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기업들은 숙련된 인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새로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자격, 금액, 신청 절차, 유의사항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다음 상위 노출용 키워드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 어떤 기업이 받을 수 있나요?
- 우선지원 대상 기업: 중소·중견기업
- 설립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임금 체불 이력 없음
- 기존보다 고령자 채용 인원이 증가해야 함
예시: 최근 3년 평균 고령자 근로자 2명 → 올해 5명 고용 → 증가분 3명에 대해 지원 가능
✅ 어떤 근로자가 대상인가요?
- 만 60세 이상(생일 기준)
- 고용보험 가입자
- 최근 3년 평균 대비 신규 채용된 인원만 해당
주의: 기존 인력 유지만으로는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채용이 증가해야 합니다.
💸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1인당 분기별 30만 원
- 연간 최대 120만 원, 2년간 최대 240만 원
- 사업장당 최대 30명까지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예시: 제과점에서 시니어 근로자 2명 신규 채용 → 연 240만 원 × 2명 × 2년 = 총 480만 원 지원 가능
🗓️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시기: 분기 종료 후 익월 고용노동부 공고
- 온라인 신청: 고용24(work.go.kr) → ‘지원금’ → ‘고령자고용지원금’
- 오프라인 신청: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
- 고령자 근로자 명부
- 임금대장
- 채용 증빙자료 (근로계약서, 출근기록 등)
⚠️ 유의사항
- 1개월 미만 근속자는 시급만 지원
- 기존 인력 유지만으로는 지원 대상 아님
- 중복수혜 불가 (청년·계속고용장려금 등과 동시 신청 불가)
- 허위 신청 시 징역 또는 벌금 등 법적 제재
💡 실전 활용 전략
- 신입 고령자 채용만으로 지원 대상 충족
- 정년 연장과 병행하면 장기 고용 설계 가능
- 청년+시니어 인력 분산 채용으로 인건비 리스크 분산
- 고용센터 사전 상담으로 미비점 보완 가능
📌 고령자고용지원금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
대상 기업 | 중소·중견기업, 설립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
대상 근로자 | 만 60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신규 채용 인원 |
지원 금액 | 1인당 분기 30만 원, 연 120만 원, 최대 240만 원 |
신청 시기 | 분기 종료 후 익월 고용노동부 공고 |
신청 방법 | 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우편 |
주의 사항 | 중복수혜 금지, 허위신청 시 법적 제재 |
✍️ 마무리 한마디
고령자 채용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경력 많은 시니어 인력을 확보하고, 정부의 고령자고용지원금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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