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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부담경감크레딧 50만원 통신비·차량연료비로 사용가능(+ 일부지역 상·하수도요금 사용제한)

by 유후네 2025.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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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어 많은 민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의견을 수렴하여 공과금과 4대보험 외에 통신비와 차량연료비까지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1.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금액과 사용처 확대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50만원이 등록한 카드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부담경감 크레딧을 받아도 전기랑 도시가스는 관리비에 포함돼 있고 수도는 지방세 아니면 위택스로 찍히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상가 같은 집합건물은 관리비 명목으로 공과금을 한꺼번에 지불하기 때문에 사용 불가인데요,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사용처가 확대되었습니다.

1)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 전

현재는 공과금과 4대보험료만 결제에 사용할 수 있어 제한이 많았습니다.

✔️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의 공과금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2)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 (8월 11일부터)

✔️ 통신비 (25년 8월 11일부터 결제가능)
● 유·무선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등

● 경영활동과 직접 연관된 통신비라면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납부 가능

 

✔️ 차량연료비 (25년 8월 11일부터 적용)
● 국민연금휘발유, 경유, 전기, 가스, 수소 등

● 국민연금경영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연료라면 연료 종류와 관계 없이 사용 가능

 

✔️ 공과금 (현재도 결제 가능)
● 전기요금 : 한국전력, 구역전기사업자 등 전기 공급사에서 결제 가능

● 가스요금 : 지역별 도시가스 요금 결제 가능

● 상·하수도요금 : 상수도사업본부 등에서 결제 가능

 

● 참고 : 상가 등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비 명목으로 공과금이 한꺼번에 부과되어 사용이 불가

 

✔️ 4대 보험료 (현재도 결제 가능)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액 뿐만 아니라 본인 부담 보험료도 결제 가능

 

2.부담경감 크레딧 결제에 있어 꼭 알아야 할 점

✔️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방법
기존 계좌이체 이용자는 결제 방식을 크레딧을 신청해놓은 카드로 결제되도록 변경하거나 혹은 직접 크레딧이 충전된 카드로 결제하셔야 크레딧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을 하시고 크레딧이 충전됐지만, 깜빡 잊으시고 그대로 계좌이체로 해놓으신다면 크레딧을 사용하지 못한채로 12월에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 카드 변경은 각 공과금/보험료 납부처(한전,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직접 변경해야 함.

✔️ 미사용 금액은 2025년 12월 31일 이후 국고 환수

✔️ 복합결제 일부 불가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와 크레딧을 함께 사용하는 복합결제는 가능합니다.
● 단, 카드포인트 및 기타 결제수단과의 복합결제는 불가합니다.

✔️ 할부 결제 불가
할부(분할) 결제는 불가하오니, 반드시 일시불로 결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납부 불가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에는 크레딧 사용이 불가합니다.

✔️ 20kw이상 계약자 및 구역전기사 카드결제 불가! 단, 구역전기사가 현장 방문 시 카드결제 가능

✔️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모바일앱 The건강보험, 각 채널에서 공동(간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자동이체 신청·변경이 즉시 처리됩니다.

 

 

 

3.일부지역 상·하수도요금 사용 제한 안내

7월 및 9월은 지방세 납부 집중 기간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납부 시스템 상에서 지방세와 상하수도요금이 동일 결제 항목으로 처리되는 문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해당 기간 동안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1) 사용 제한 기간 :

✔️ 2025년 7월, 9월

 

2) 사용 가능 기간 :

 

✔️ 2025년 8월 및 10월 이후

 

3) 7월 ,9월에도 상·하수도 요금 크레딧 사용이 가능한 경우

상하수도요금이 지방세와 분리되어 운영되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크레딧 사용이 가능합니다.

 

4) 현재 확인된 통합 운영 지자체

해당되는 지역은 지방세와 상하수도 요금이 동일 결제 항목으로 처리되는 문제로 인해 7월, 9월에는 크레딧 결제가 불가합니다.

● 광주광역시
● 대구광역시
● 대전광역시
● 서울특별시
● 울산광역시
● 전주시
● 수원시
● 부산광역시
● 파주시
● 용인시
● 충주시(충주시는 10월 이후에 사용 가능합니다.)

 

* 확인된 지자체는 순차적으로 추가 예정

 

4.부담경감 크레딧 신청시 유의사항

✔️ 사업자 명의와 카드 명의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가족카드, 법인카드는 불가합니다.

✔️ 1인이 여러 사업체 운영 시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

✔️ 선불카드는 소상공인이 카드사에 별도로 발급 신청을 해야하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 본인인증 후 사용 가능합니다. (선불카드 신청은 BC카드와 KB국민카드만 가능합니다.)

✔️ 지급카드 선택 후 임의 변경 불가
부담경감 크레딧을 처음 지급받는 카드는 이후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처음에 신중하게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 연 매출액 기준과 매출 신고 주의
● 지원 대상자 선정에 사용되는 연 매출액은 국세청에 신고한 소상공인 매출액이 기준입니다.

● 만약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매출액을 0원으로 잘못 신고했다면, 국세청에 매출액 수정신고를 먼저 마친 후 지원사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매출액이 잘못 신고되었으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개업일 기준 확인
신청 시 사용하는 개업일자는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 연월일’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일자’는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잘못 입력하면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신청 및 허위 증빙 시 불이익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지원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크레딧)이 환수(되돌려 받기)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와 자료만 제출하세요!

 

 

✔️ 지원사업 중복수혜 주의
공과금·4대 보험료·통신비·차량연료비 등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결제한 항목에 대해 다른 지원사업(예: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등)으로도 중복 지원을 받을 경우 해당 기관의 관련 법령에 의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영업자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례 등

 

✔️ 제출서류 보완 요청 시 10일 기한 내 제출
신청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는 경우, 보완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 서류 보완이 완료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마무리하며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공과금, 4대 보험뿐 아니라 통신비와 연료비까지 경영에 드는 다양한 비용을 아낄 수 있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여 비용부담을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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