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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 사업명: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 지원 대상: 배달 또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수행한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직접배달 건당 5,000원 인정, 최대 60건까지)
- 신청 기간: 2025년 4월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 방식: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
🧾 신청 자격 요건
- 연매출: (기존 )2023년 또는 2024년 기준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에서 (변경) 연 매출 3억이하 사업자로 확대
- 사업 상태: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배달·택배 실적: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실적 보유자
- 기타 조건:
- 배달 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배달한 경우 포함
- 택배사,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경우 포함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홈페이지
- 소상공인24
- 사업자등록번호,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 입력
- 오프라인 신청:
-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 현장에 배치된 신청 도우미의 지원을 받아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증빙자료)
- 배달·택배 서비스 이용자:
- 전자세금계산서
- 택배 운송장
- 배달 정산 내역서 등
- 직접 배달한 경우:
- 직접배달 인프라 증빙자료: 차량등록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 배달 표기 간판·전단지 등 중 1개
- 배달 실적 증빙자료: 배달 완료 문자/사진, 인수증, 배달장부 등
- ※ 직접배달 1건당 5,000원 인정, 최대 60건까지 증빙 가능
📌 지급 선정 기준
- 신속지급 대상자: 별도 증빙자료 없이 자동 지급 대상자
- 확인지급 대상자: 증빙자료 제출 후 검토를 통해 지급 여부 결정
- 지급 시기: 증빙자료 검토 완료 후 순차적으로 지급
📞 문의처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1533-0500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www.mss.go.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www.semas.or.kr
💡 TIP: 이번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므로, 해당되는 소상공인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지급 대상 여부는 알림톡 또는 문자로 안내되며, 확인지급 대상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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