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약물운전처벌1 항우울제 감기약 등 졸음 유발 약물운전 시 음주운전 처벌(+면허취소에 징역형까지) 2026년부터는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감기약, 수면제, 항우울제 등을 먹고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단순한 ‘졸음운전’ 수준이 아니라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안전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정리약물 상태 운전 =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면허 정지·취소 가능처벌 수위 강화: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즉, 앞으로는 감기약이나 수면제처럼 흔히 복용하는 약을 먹고도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나 단속에 걸리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본 약물 운전의 위험성울산 사례 (2.. 2025. 9. 5. 이전 1 다음 반응형